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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대한민국명장에 대한 우대조치의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정부로 되어 있어 법률상 위임범위 일탈의 문제를 해소하고 대통령 명의의 대한민국명장의 명장증서 및 명장패 수여가 가능하도록 개선 보완하려고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참조: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