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국내법률 입법예고

입법예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5. 7. 22.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행정자치부공고제2015-123호

「지방재정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2일

행정자치부장관

 

1. 개정 이유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 무리한 사업 추진, 지출수요 증대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예외적인 재정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민서비스의 중단 및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연장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재정위기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절차와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안 제60조의3 신설)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후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에도 불구하고 재정상황이 현저히 악화되어 지방자치단체 자력으로 회생하기 어렵거나 주요경비를 일정기간 지급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요건·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

나. 재정관리관의 임명 및 파견(안 제60조의4 신설)

- 국가에서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파견하여 국가와 상급단체, 긴급재정관리단체가 협력하여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재정관리관의 임명 및 파견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긴급재정계획심의위원회(안 제60조의5 신설)

- 긴급재정관리단체의 긴급재정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당 긴급재정관리단체내에 긴급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정함

라.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안 제60조의6 신설)

-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인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안 제60조의7 신설)

-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과 이행상황 점검·보고, 평가, 권고·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바. 긴급재정관리계획 이행 부진에 대한 불이익 부여(안 제60조의8 신설)

- 긴급재정관리단체의 긴급재정관리계획 이행실적이 부진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상급단체가 재정상의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함.

사.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의무 등(안 제60조의9 신설)

- 긴급재정관리단체가 행정자치부가 승인한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에 관한 사항은 긴급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사항을 정함.

아. 긴급재정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60조의10 신설)

-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건 확인심사, 긴급재정관리단체의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 긴급재정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정함.

자. 국가 등의 지원(안 제60조의11 신설)

- 국가는 긴급재정관리단체에 대하여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긴급재정관리단체에 공무원 파견 등 제반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

차.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60조의12 신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본 건과 관련하여 한정해서 본 장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정함.

카. 특별조정교부금의 사용제한 범위 조정(안 제29조의3 개정)

1) 「지방교부세법」상 민간보조사업에의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특별교부세 사용 제한의 취지에 맞춰, 특별조정교부금의 경우에도 사용제한 범위를 민간보조사업으로 축소 조정함.

2) 특히 재정사정이 어려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상의 어려움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재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14호 (우편번호 : 110-760)

- 부서 :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

- 전화 : 02-2100-3515~6, 팩스 : 02-2100-3502



예고기간 : (2015. 7. 22. ~ 2015. 8. 31.)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