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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5. 7. 23.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행정자치부공고제2015-194호

도서개발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3일

행정자치부장관

 

 

1. 개 정 이 유

○ 정부위원회 정비 자문단 검토결과(‘15.1.20)『도서개발심의위원회』를 관계부처 협의체로 성격을 전환하라는 의견에 따라 ‘법 제14조’에 민간위원 위촉조항을 삭제하기 위함

2. 주 요 내 용

가. 법 제14조 제4항에 민간위원 위촉조항 삭제

‘도서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의견제출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역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1313호 지역발전과(TEL. 02-2100-4363, FAX. 02-2100-3759) 전자우편(grade7997@korea.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예고기간 : (2015. 7. 23. ~ 2015.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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