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개정이유
현재 시·도지사만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을 농촌진흥청장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농촌진흥청장에게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권한 부여(안 제12조)
1) (개정 주요내용) 현행 시도지사 외에 농촌진흥청장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있도록 함
2) (개정 사유) 농촌진흥청장에게도 시험 시행권한을 줌으로써 응시기회 확대를 통해 응시희망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8월 7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winstaks@korea.kr
2)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3) 팩스 : 044-868-209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 044-201-13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