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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5. 7. 29.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347호

축산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개정이유

현재 시·도지사만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을 농촌진흥청장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농촌진흥청장에게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권한 부여(안 제12조)

1) (개정 주요내용) 현행 시도지사 외에 농촌진흥청장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있도록 함

2) (개정 사유) 농촌진흥청장에게도 시험 시행권한을 줌으로써 응시기회 확대를 통해 응시희망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8월 7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winstaks@korea.kr

2)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3) 팩스 : 044-868-209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 044-201-13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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