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2일
산 림 청 장
1. 개정이유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의거 녹색사업단을 해산하고, 녹색사업단의 녹색자금 운용·관리 기능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 제63조)
나. 녹색사업단이 해산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제62조, 제67조제1항제7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5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
수 정 (안) |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정책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4037, 4039, FAX: 042-481-4129, 전자우편: h0002@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에 전화(042-481-4037, 40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