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2일
산 림 청 장
1. 개정이유
가. 산림청장이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때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적정성 등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여, 지정 이후
전문교육기관에 교육·훈련을 위탁할 때에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별도의 인증절차 대신 사전 신고절차만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교육·훈련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의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사업단의 기능 일부를
한국임업진흥원에 이관하여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핵심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다. 또한 이를 통해 기능이 확대된 한국임업진흥원이 산림경제 분야의 중추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명칭을
한국임업진흥공단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교육기관이 교육·훈련 등을 위탁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미리 교육·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신고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4항)
나. 녹색사업단이 한국임업진흥원에 통합됨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의 명칭을 한국임업진흥공단으로
변경(안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29조의4, 제29조의5)
다. 한국임업진흥원이 해외산림자원개발 및 국제산림협력사업, 산림분야 탄소배출권 확보사업 및 탄소상쇄제도의
운영·관리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29조의3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5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
수 정 (안) |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정책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4037, 4039, FAX: 042-481-4129, 전자우편: h0002@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에 전화(042-481-4037, 40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