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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5. 8. 19.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450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거래실정을 반영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현행 규정상 처벌이 곤란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공백을 최소화하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 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수사 및 재판 실무상 벌금형 적용이 곤란하여 해당 규정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구체화(안 제18조)

1) 거래실정을 반영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현행 규정상 처벌이 곤란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2)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범죄 구성요건을 본문에서 각호로 옮겨 재구성하고, 영업비밀 사용·보유 권한 소멸 후 삭제 또는 반환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신설함

3)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구체화함으로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벌금형 상한 금액의 정액화(안 제18조)

1)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 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수사 및 재판 실무상 벌금형 적용이 곤란하여 해당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제18조제1항), 5천만원(제18조제2항)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벌금의 상한 금액을 정액으로 함

3) 벌금형의 상한 금액을 정액화함으로써 벌금형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8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5953, Fax: (042)472-1360 이메일: hjkang216@korea.kr



예고기간 : (2015. 8. 19. ~ 2015.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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