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1일
행 정 자 치 부 장 관
1. 개정이유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을 월평균 급여액으로 조정하는 등 불합리한 세제를 보완하고, 지방소득세 본격 시행에 따른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업원 수 50명 이하인 사업소는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세하고 있으나, 급여 수준이 낮은 사업소는 면세되고
급여 수준이 높은 사업소는 과세될 수 있도록 면세기준을 월평균 급여액으로 조정함(안 제84조의4ㆍ제84조의5).
나. 불합리한 세제 보완
1) 주택 부속토지 취득시 낮은 세율적용을 위해 건축후에 취득한 것으로 허위 신고하는 사례가 있어, 건축후에 부속토지 매입시 주택유상거래 세율(1~3%)적용을 배제하고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함(안 제11조).
2) 주택이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멸실 주택 부속 토지’)에 대해 재산세 과세시 별도합산 적용 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세부담을 완화토록 함(안 제106조).
다. 납세편의 제공
1) 현재 국내로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국세(관세, 부가가치세 등)는 세관에 각각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방세와 국세를 함께 세관에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절차를 개선함(안 제60조).
2)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와 지방소득세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를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 국세청에만 신청하면 되도록 개선함(안 제101조, 제103조의28).
3) 기업이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별로 과세 관련 서류(재무제표 등)를 제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업의 본점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하도록 개선함(안 제103조의23, 제103조의37).
4) 이자·배당소득의 특별징수세액에 대한 환급도 기업 본점 소재지가 있는 지자체에서 일괄 환급하도록 개선함(안 제103조의62).
라.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 종료예정이던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시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9월 4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세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kygene@korea.kr
2)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
3) 팩스 : 02-2100-367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전화 : 02-2100-3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