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1. 제안이유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를 항만에 설치하는 경우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 실시계획 승인 신청과 함께 장비설치 신고를 따로 함에 따라 이중 규제로 인한 기업부담 및 비용을 경감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며,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시설 용지 등의 분양가격 인하, 공공시설 설치 비용 충당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개발이익 중복부과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로 민간투자 참여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개발이익 재투자 제도를 삭제하는 한편 국제협력 지원사항을 구체화 하고 정부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절차 간소화(안 제9조)
항만시설중 부두 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를 추가ㆍ교체하기 위하여 사전 장비설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대상에서 제외함
나.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 폐지(안 제64조의6 삭제)
항만재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도 해당되므로 중복부과에 따른 사업자의 과도한 이중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재투자 의무 규정 폐지
다. 항만관련 국제협력 지원사항 구체화(안 제91조의2)
국내 항만 및 항만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의 증진 및 관련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라. 위탁대상 공공기관 확대(안 제92조)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공사완료된 경인항은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준공전 사용신고를 하여 각종 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에 위탁 근거가 없어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항만정책과로 2015년 9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우편번호 339-012)
☎ 044-200-5921, Fax 044-200-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