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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5. 9. 4.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산림청공고제2015-151호

「산림조합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4일

산 림 청 장

 

1. 개정이유

현행법은 선거범죄로 인하여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한 분리 선고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기소ㆍ처벌되는 사람과 별도로 기소ㆍ처벌되는 사람 사이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헌재 2014. 9. 25. 2013헌바208)에 따라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하여 위헌성을 제거(안 제39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5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사유림경영소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우편번호:302-701, 전화: 042-481-4155, FAX: 042-481-4198, 전자우편 : baekdu0@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에 전화(042-481-41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2015. 9. 4. ~ 2015.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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