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부의 국부유출 자원외교 비리, 국정조사로 규명해야
최악의 부실거래, 천문학적 혈세낭비, 불법과 탈법의 종합세트, 글로벌 호구, ‘MB정부의 자원외교’를 수식하는 말들이다. 국정감사 17일째, 양파껍질 벗기듯 끝없이 드러나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의혹, 끝이 있기는 한 것인지 두렵기만 하다.
밝혀진 것만 해도 한국석유공사는 UAE에서 800억, 이라크에서 4,400억, 캐나다에서 1조 7천억의 손실을 입었고, 가스공사는 캐나다에서만 7천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여기에 광물자원공사, 수출입은행의 손실까지 모두 나열하기가 힘들 정도다.
이러한 막대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당시 자원외교의 중심에 있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국정감사장에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냐는 질문에 자원외교의 당위성만 주장하는 뻔뻔함까지 보였다.
국회는 커져가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 응하지 않을 수 없다. 각종 비리,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국부유출 자원외교 비리에 대한 국회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거대한 부실덩어리인 MB정부 자원외교의 실상에 대해 방관자적 자세를 철회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증인채택은 필수이며,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국정조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어제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자원외교 비리를 수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김 총장은 “단서가 있으면 수사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것이 무슨 죄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사기죄”라고 했다. 김진태 총장이 발언했듯 검찰은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대한 전현직의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조사를 통해 국부유출 자원외교 비리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 국정감사 주요 현황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관피아-대기업 특혜 문제에 대한 집중 질타가 있었다. 한명숙 의원은 대기업 담합과 관련해 "최근 5년간 담합 관련 매출액 총 230조 9795억원 중 대기업 집단이 168조3347억원을 기록해 전체의 72.9%를 차지했다"며, "42개 대기업집단의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은 1.68%로, 전체 과징금 부과율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기식 의원은 국세청 퇴직 공무원 단체로 알려졌던 세우회가 이사장과 실무인원 5명을 제외한 모두가 현직 국세청 공무원인 점을 확인하고,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우회는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여의도와 관악구에 위치한 2개의 부동산(빌딩) 임대수입으로 112억원을 벌어들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세청과 국정원은 사단법인 형태로 사실상의 영리행위를 편법적으로 자행해온 셈이다. 누구보다 청렴하고 도덕적이어야 하는 권력기관들이 편법을 동원해 '자기 배 불리기'에 치중하고 있다"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또한 민병두 의원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 대북전단살포에 참여해 온 4개 단체가 총리실로부터 민간경상보조 명목으로 총 2억 원을 지원받은 것을 밝혀내고,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한 ‘통일대박’시대에 부합하려면 부적절한 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국부유출 자원외교 실패를 강하게 질타하고, 당시 지경부 장관이었던 현 최경환 기재부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안행위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 임원들이 명예직 정관임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4년간 7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등 고액연봉을 받은 것에 대한 질타가 있었다. 진선미 의원은 "자유총연맹이 비영리 민간단체인지 수익사업을 하는 기업인지, 편향적 집회를 일삼는 정치단체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며 "자유총연맹에 예산을 지원하고 조세를 감면해주는 등의 혜택을 주는 자유총연맹 특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해경 폐지 문제에 대해 박민수 의원은 "해경은 기관고장 등 선박 사고를 접수받았을 때 직접 출동해 선박을 수리하기도 하고 사고 선박을 예인하기도 한다"며,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역할에 비판이 있지만 선원 안전을 지키는 해경의 역할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해경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미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원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우상호 의원은 “12월 원전시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고리 4호기의 경우 자재창고 2개가 건축허가조차 받지 않고 28년간 무허가 건물로 사용됐고, 고리 1호기 내 저장탱크 건물의 경우 화재 시에도 경보가 울리지 않는 상태였다”며 원전 안전점검의 낙제점을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은 "방사성동위원소 사업체의 수가 15년간 3.8배나 늘었는데, 안전규제 인력은 19명으로 제자리걸음"이라며 "피폭사고 등의 위험이 있는 만큼 안전 인력 확대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감청영장 발부가 연간 100건 정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백개에 달했고, 감청 대상이 됐던 인터넷이나 전화번호는 수천개에 달한다는 내용이 나와 감청 영장이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는 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2014년 10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