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분리 후 2년 간, 월 평균 1억 원 이상 지급
- 임직원 직무역량 강화 절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농협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신경분리 후 농협은행이 소송에서 패소하여 지급한 배상금이 매년 증가하여 2년 동안 총 28억 원이나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협은행은 20건의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28억 1900만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했으며, 이는 매월 1억 원 이상이 배상금으로 지급된 것이다.
사건유형별로 소송패소건과 배상금이 손해배상 8건에 3억 3400만원, 부당이득반환 5건에 4억9300만원, 예금반환 2건에 2억 4100만원, 대손보전, 사해행위취소, 수수료반환, 제권판결 불복, 보증채무금 패소가 각 1건에 7백만 원, 5억 4100만원, 4억 원, 8억 원, 3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제권판결 불복의 경우 공시최고의 절차를 거쳐 기존에 발행된 도난, 분실 어음, 수표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분실자의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제권 판결문이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일체의 확인을 하지 않은 은행의 과실로 8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농협은행의 직무역량의 한계를 보였다.
또한 연도별로 2012년 9건에 3억, 2013년 7건에 15억, 2014년 5월까지 4건에 10억으로 패소건수는 줄었지만, 배상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업무상 주의가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수의원은 “농협신경분리로 농협의 수익구조가 농협은행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농협은행의 직원 직무역량 강화와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태어나기 위해 농협은행 내부에서부터 새로운 의식혁신을 통해 과실에 의한 소송패소로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한 푼의 돈도 새는 일이 없도록 농협은행의 안일한 업무 의식 등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PF대출, 대기업 여신 등에서 발생한 부실과 그에 따른 대손충당금 증가와 타 금융권에 비해 부족한 수익창출 개선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