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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세법개정안 분석

    • 보도일
      2013. 10. 28.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2013년 세법개정안 분석」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행정부가 제출한 2013년 세법개정안을 분석한 「2013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 ○ 정부가 제출한 「2013년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및 주요 쟁점 사항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회의 법안 심의를 적극 지원하고자 함. □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중장기 조세정책의 미비, 세수확보 측면에 치중된 개편, 세법개정안 수립 및 발표 과정상의 미흡 등의 평가를 할 수 있음. ○ 향후 5년간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이 제시된 점은 바람직해 보이나, 연도별 세제운용 계획과 그에 따른 세입규모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안의 수립 및 국회 제출 필요 ○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근로소득공제율 축소 위주의 소득세 개편은 근로소득자 위주의 세부담 조정과 세수확보 측면에 치중된 개편이 되고 있어, 국회심사과정에서 보다 종합적인 검토 필요 ○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한 정비는 여전히 미흡해 보이며, 이로 인해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한 세수확보 규모(2014~2017년 8.7조원)는 당초 정부가 목표로 했던 규모(2014~2017년 10.6조원)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 ○ 세법개정안의 확정 및 발표(8월 8일)가 있은 후 곧이어 수정발표(8월 13일)를 하는 등 혼선이 초래되었는데,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최종확정은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과정을 거친 후 신중하게 추진될 필요 □ NABO 추계 결과,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2014~2018년간 세수효과는 총 4.4조원(2014년 0.3조원, 2015년 0.7조원)임. ○ 세법개정을 통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등으로 인해 확충되는 세수는 향후 5년간 4.4조원이며, EITC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7.1조원)를 제외할 경우 11.5조원 ○ 다만 제도정비 및 감면축소가 있더라도 당초 일몰 예정이었던 항목이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연장되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세수가 감소하는 것이므로, 이를 감안한 세수효과는 2014~2018년간 △2.4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