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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판사가 국회의원에게 편지 쓴 사연

    • 보도일
      2014. 10.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송호창 국회의원
- 인권변호사 출신 송호창 의원과 소년범의 대부 천종호 부장판사 의기투합 인권변호사 출신인 송호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의왕·과천)과 소년범들의 대부로 불리는 천종호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소년범 보호와 재비행 방지를 위해 의기투합했다. 송호창 의원은 지난달 27일 '청소년회복센터'를 아동복지시설에 편입시키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소년범들의 재범 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청소년회복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공적 지원을 통해 사회 안정과 소년범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자는 취지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송 의원이 아동법지법 개정에 앞장선 것은 소년범죄의 심각성 때문이다. 2013년 법무부에 따르면 소년사범이 2005년 8만6014명에서 2013년 10만835명으로 크게 늘었고, 재범율은 2008년 28.5%에서 2009년 32.4%, 2010년 35.5%, 2011년 36.6%로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23일 "소년범들의 대안가정인 청소년회복센터 운영 결과 재범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부모와 사회와의 관계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소년범들의 재범 방지에 크게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지원 근거가 없어서 운영난에 처하게 한 것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특히 "현직 부장판사가 소년범을 위한 대안 교정모델을 만들고, 정착시키기 위해 고투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웠다"면서 "소년범뿐 아니라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의정활동의 역량을 쏟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청소년회복센터, 소년범 재범율 70%대에서 30% 이하로 낮춰 천종호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소년범들의 대안가정인 '청소년회복센터'(일명 사법형그룹홈)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하고 나섰다. 천 부장판사는 2010년 창원지법 소년부 판사로 재직하면서 청소년회복센터 개설을 주도해 비행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 방지를 이끌었다. 청소년회복센터는 현재 부산 6곳, 경남 6곳, 서울 1곳 등 모두 13곳으로 늘어났지만 법원의 일부 지원금 외에는 정부 지원이 전혀 없어 만성 운영난에 처한 상태다. 천 부장판사는 23일 국회의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재판한 결손가정 소년범 3명 가운데 2명이 3년 안에 재범했는데, 그 이유는 소년들을 사회에 돌려보내도 보호받을 부모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천 부장판사는 편지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선처랍시고 아무런 보호 장치도 없이 사회로 돌려보내는 것은 재비행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비행청소년들이 재비행 하지 않도록 잘못된 환경을 조정해 주어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회정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천 부장판사는 "청소년회복센터를 통해 수많은 소년범들이 치유를 받고 부모와 사회와의 관계도 회복했다"면서 "70%대의 재범률이 30% 이하로 현격히 떨어졌는데 이것은 운영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낳은 기적적인 수치"라고 강조했다. 청소년회복센터 아동복지시설로 인정해달라 18세 미만 요보호 아동을 돌보는 그룹홈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받는 반면 비행청소년을 돌보는 사법형그룹홈은 정부 지원을 못 받고 있다. 천 부장판사는 법원이 청소년회복센터에 소년범을 위탁하면서 소년 1인당 매월 교육비(지역에 따라 30~60만원)를 지급하는 것 외에는 공적 지원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천 부장판사는 "센터장들이 사비를 털어 아이들을 돌보는 등 일방적 희생이 5년차 지속되면서 운영난에 허덕이고 있다"면서 "청소년회복센터 설립을 설득한 저는 센터장들 앞에서만큼은 판사가 아닌 죄인의 심정"이라면서 자신의 책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의 인세 3500만원 전액을 청소년회복센터 운영비로 기부했다고 밝혔다. 천 부장판사는 "청소년회복센터 운영난 타개를 위해 부산시의회에 지원조례를 만들기 위해 나섰으나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산된 바 있다"면서 "해당 공무원들은 사법형그룹홈은 교정시설에 가깝다며 아동복지법상의 공동생활가정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