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변호사 출신인 송호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의왕·과천)과 소년범들의 대부로 불리는 천종호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소년범 보호와 재비행 방지를 위해 의기투합했다.
송호창 의원은 지난달 27일 '청소년회복센터'를 아동복지시설에 편입시키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소년범들의 재범 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청소년회복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공적 지원을 통해 사회 안정과 소년범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자는 취지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송 의원이 아동법지법 개정에 앞장선 것은 소년범죄의 심각성 때문이다. 2013년 법무부에 따르면 소년사범이 2005년 8만6014명에서 2013년 10만835명으로 크게 늘었고, 재범율은 2008년 28.5%에서 2009년 32.4%, 2010년 35.5%, 2011년 36.6%로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23일 "소년범들의 대안가정인 청소년회복센터 운영 결과 재범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부모와 사회와의 관계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소년범들의 재범 방지에 크게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지원 근거가 없어서 운영난에 처하게 한 것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특히 "현직 부장판사가 소년범을 위한 대안 교정모델을 만들고, 정착시키기 위해 고투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웠다"면서 "소년범뿐 아니라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의정활동의 역량을 쏟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청소년회복센터, 소년범 재범율 70%대에서 30% 이하로 낮춰
천종호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소년범들의 대안가정인 '청소년회복센터'(일명 사법형그룹홈)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하고 나섰다.
천 부장판사는 2010년 창원지법 소년부 판사로 재직하면서 청소년회복센터 개설을 주도해 비행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 방지를 이끌었다. 청소년회복센터는 현재 부산 6곳, 경남 6곳, 서울 1곳 등 모두 13곳으로 늘어났지만 법원의 일부 지원금 외에는 정부 지원이 전혀 없어 만성 운영난에 처한 상태다.
천 부장판사는 23일 국회의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재판한 결손가정 소년범 3명 가운데 2명이 3년 안에 재범했는데, 그 이유는 소년들을 사회에 돌려보내도 보호받을 부모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천 부장판사는 편지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선처랍시고 아무런 보호 장치도 없이 사회로 돌려보내는 것은 재비행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비행청소년들이 재비행 하지 않도록 잘못된 환경을 조정해 주어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회정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천 부장판사는 "청소년회복센터를 통해 수많은 소년범들이 치유를 받고 부모와 사회와의 관계도 회복했다"면서 "70%대의 재범률이 30% 이하로 현격히 떨어졌는데 이것은 운영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낳은 기적적인 수치"라고 강조했다.
청소년회복센터 아동복지시설로 인정해달라
18세 미만 요보호 아동을 돌보는 그룹홈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받는 반면 비행청소년을 돌보는 사법형그룹홈은 정부 지원을 못 받고 있다. 천 부장판사는 법원이 청소년회복센터에 소년범을 위탁하면서 소년 1인당 매월 교육비(지역에 따라 30~60만원)를 지급하는 것 외에는 공적 지원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천 부장판사는 "센터장들이 사비를 털어 아이들을 돌보는 등 일방적 희생이 5년차 지속되면서 운영난에 허덕이고 있다"면서 "청소년회복센터 설립을 설득한 저는 센터장들 앞에서만큼은 판사가 아닌 죄인의 심정"이라면서 자신의 책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의 인세 3500만원 전액을 청소년회복센터 운영비로 기부했다고 밝혔다.
천 부장판사는 "청소년회복센터 운영난 타개를 위해 부산시의회에 지원조례를 만들기 위해 나섰으나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산된 바 있다"면서 "해당 공무원들은 사법형그룹홈은 교정시설에 가깝다며 아동복지법상의 공동생활가정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답답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