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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표절논문 감싸는 교원대, 연구 윤리 있나

    • 보도일
      2014. 10.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유은혜 국회의원
김명수 전 교육부장관 후보자 표절 논문 조사 잇달아 중단 인사청문회에서 “논문 검증 안했다” 허위 진술까지 ‘5년 지난 연구부정행위는 조사 않겠다’고 규정도 변경 ❏ 김명수 전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사건을 조사하던 한국교원대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조사를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양 일산동구)은 김명수 전 후보자가 논문을 표절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교원대 측에서 조사를 중단한 것을 보면 교원대의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 수준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 김명수 한국교원대 명예교수가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됐다는 발표가 난 것은 지난 6월 13일, 그로부터 나흘만인 17일 논문 표절 문제가 불거졌다. 그리고 7월 9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엄안흠 교원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논문을 검증을 해봤냐는 질문에 그런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 유은혜 의원이 제출받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표절 논란이 터져 나오고 3일 만인 6월 20일 이미 이와 관련한 첫 번째 회의를 열었으며(회의명: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내정자 연구논문 관련 T/F팀 구성 및 운영 계획’) 청문회 이틀 전인 7월 7일에는 한 언론사 기자의 제보로 두 번째 회의까지 개최한 상태였다. 두 번의 회의를 개최했음에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장은 “검증한 적이 없다”고 청문회장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다. ❏ 결국 김명수 후보자는 부도덕한 연구 활동에 대해 지탄을 받으며 낙마했다. 하지만 후보자의 낙마 여부와는 관계없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계속했어야 할 교원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언론 기자 제보에 의한 조사는 8월 20일에, 도종환 국회의원 제보에 의한 조사는 9월 23일에 각각 예비조사 단계에서 종료한다. 예비조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본 조사로 진행하도록 돼 있지만, 중간에 멈춘 것이다. ❏ 본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이유는 논문 작성 시기가 2000년, 2001년으로 제보일로부터 5년이 넘은 과거의 일이고, 김명수 명예교수가 이미 퇴직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적용하여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 예비조사 당시 「한국교원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제9조 제3항 제2목에는 ‘제보·인지 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을 뿐, 피조사자의 퇴직 여부 등을 따져 실익을 판단하라는 조항은 없다. 또한 ‘제보일이 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지만 제보일로부터 5년이라는 기간 또한 교육부 지침 어디에도 없는 내용으로 자의적으로 만들어놓은 규정일 뿐이다. ❏ 문제는 이렇게 예비조사를 종료한 후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을 아예 변경해버렸다는 것이다. 잘못된 규정적용으로 예비조사를 종료, 김명수 명예교수에게 면죄부를 주고, 10월 6일에는 규정을 아예 변경해버린 것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예비조사보고서에서 엄격한 연구윤리를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를 고려할 때 표절 인정시기 등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변경된「한국교원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에는 예비조사 단계에서 5년의 시효를 제외했으나, 부칙으로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를 달았다. 사실상 김명수 명예교수의 표절 등을 덮고 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유은혜 의원은 “미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교원대의 연구윤리에 대한 몰이해가 도를 넘고 있다”며 “교원대는 5년이 넘은 사건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는 부칙을 삭제하고, 제대로 된 조사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