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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대학생 지원, 국립대가 더 미온적

    • 보도일
      2014. 10.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유은혜 국회의원
‘특별지원위원회’ 개최 실적, 사립대보다 국립대가 더 적어 유명무실한 심사청구제도, 2013년 이후 결정 건수 한 건도 없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각 대학이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을 위해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장애를 지닌 대학생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거나 배려하기 위한 조치다. 특별지원위원회 외에도 대학에는 장애학생이 10명 이상일 경우 ‘장애학생 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각종 지원 및 교육활동을 위한 편의 제공, 교직원·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지원 사항을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고양 일산동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대학이 특별지원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아예 개최하지 않은 등 장애학생 지원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국립대학이 사립대학들보다 장애대학생 지원에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는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계획과 심사청구에 관한 심사 및 결정, 장애 학생 지원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전국 296개 4년제 대학 및 전문대(4년제 187개, 전문대 109개)에서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학들은 특별지원위원회를 연간 평균 1회 조금 넘게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3년 1.30회, 2014년 1.02회/2014년은 9월말 기준). 아예 회의를 열지 않는 대학도 상당수 있었다. 2013년에는 78곳(26.4%), 2014년에는 88곳(29.7%)이 아예 회의조차 열지 않았고, 2년간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대학도 61곳(20.6%)나 됐다. ❏ 그런데 이 중 국립대는 오히려 사립대보다도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40개 국립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3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대학은 17곳으로서 42.5%나 됐으며, 2014년은 20곳으로서 50%나 차지했다. 2년 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대학도 17곳(43%)이나 됐다. ❏ 올해 피감기관인 인천대학교도 15명의 장애학생이 재학 중이지만 2013년에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한국교원대학교와 한국체육대학교는 2013년과 2014년 2개년에 걸쳐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