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전액 환수 불가능!
부동산 1270억 중 환수 가능액 수백억에 그칠 듯
- 자진납부시 평가액 상당 부분 부풀려지고,
공매과정에서 잦은 유찰로 매각가 떨어지고,
선순위 채권으로 상당액 물려 있어
- 전두환 일가 또 국민 속이고, 법치 우롱
- 검찰, 전액환수 위해 전두환 비자금 재조사해야
□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과 비자금 사건으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음. 작년 6월까지 16년 동안 533억원의 추징금을 내고, 1,672억원이 미납된 상황이었음.
□ 작년 10월이면 공소시효가 끝나는 상황에서 추징금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빗발치면서, 국회에서는 작년 6월 27일 일명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린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o 이에 따라 추징시효가 2020년까지 연장되고,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숨긴 경우라도 환수하도록 했음.
□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되고 검찰 특별환수팀이 출범하면서 전두환 일가 및 관련 재산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이루어짐. 이에 전두환 일가는 작년 9월 10일 미납 추징금 1,672억원 보다 많은 1,703억원의 책임재산*을 내놓겠다고 밝혔음.
* 특정한 청구에 대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채권자의 청구를 실현시킬 채무자의 재산
□ 국민은 이제라도 사법정의가 제대로 세워지게 됐다고 환호했고,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과 검찰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뤄냈다고 칭찬을 쏟아냈음. 대통령 지지율은 67%까지 올라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함.
□ 하지만, 1년이 넘은 지금 전두환 추징금 환수는 지지부진하고, 전액환수는 이미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됨.(첨부-1 ‘전두환 일가 책임재산 및 환수 현황’ 참고)
□ 특히, 부동산의 경우 총 책임재산 1,703억원의 75%인 1,270억원에 달하는데, 압류당시 전두환 일가의 주장을 기초로 한 평가액은 상당부분 부풀려졌고, 실제 공매과정에서 유찰이 잦아지면서 매각금액이 줄줄이 떨어지고 있음. 게다가 압류 당시 파악하지 못했던 선순위 채권 등이 물려 있어 상당 금액이 환수 불가능한 상황임.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