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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KIC의 CRO-준법감시인 겸직, 사실상 자본시장법 위배!!

    • 보도일
      2014. 10.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오제세 국회의원
CRO-준법감시인 겸직, 제2의 메릴린치 사태 우려된다!! 자산 운용의 투명성 확보 위해 준법감시인 업무 독립성 확보해야!! ○ 입법조사처, “리스크관리와 준법감시업무 중첩 시 문제의 소지” ◌ 리스크관리는 근본적으로 자산운용업무, 내부통제의 겸업대상 될 수 없음!! - 성과급도 ‘투자운용부문’으로 분류하여 지급하고 있음 ◌ 금융위, “준법감시인의 타 업무 겸직은 내부통제 충실한 수행 저해” - 독립성·충실성 저해 우려 업무는 원칙적으로 겸직 금지 할 것 ○ 운용의 투명성 확보와 제2의 메릴린치 사태 방지 위해 리스크관리본부장과 준법감시인은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현재 한국투자공사(KIC)의 리스크관리본부장(CRO)이 준법감시인을 겸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리스크 관리는 자산이나 기금운용의 일부로 내부통제의 관리 대상이지 겸업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밝힘. 준법감시인 제도는 2004년 4월, IMF의 지배구조 개선권고에 따라 시행된 제도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준법감시인의 임무와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준법감시인이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명시함.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