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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립대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 또는 개선돼야

    • 보도일
      2014. 10.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관석 국회의원
○‘성과급적 연봉제’는 국립대학 총장들과 교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1년 11월 안전행정부가 개정한「공무원보수규정」제33조(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및 제39조의2(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 지급)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음. - 교육부와 안전행정부는 국립대학 교수 80% 이상이 반대하고, 국립대학 총장들도 개정령에 대해 재검토 및 연기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하였지만 2012년 일방적으로 성과급적 연봉제를 강행함. (현재 교수들의 집단적 반발이 지속되자 교육부는 ‘성과급 누적율 일부 완화’라는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음) - 2011년 임용 교수에게 2012년부터 처음 적용되어 조교수, 부교수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2015년부터 정년보장을 받은 정교수에게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임. (서울대, 인천대, 서울시립대, 전국 사립대학은 미시행) ○ 성과급적 연봉제는 기본연봉에 연구・교육・봉사 등의 업적을 해마다 4등급(S, A, B, C)으로 ‘상대평가’한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가산한 성과가산액을 반영하여 다음 연도의 기본연봉을 정하며, 이를 평생 누적적으로 반복하는 제도임. - 예) S등급(20%±5%)과 A등급(30%±5%)을 받은 교수에게 B등급(40%±5%)과 C등급(10%±5%)을 받은 교수의 성과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분함으로써, B등급은 평균 이하의 성과급을 받게 되고, C등급은 성과급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됨. - 다음 연도의 기본연봉을 정함에 있어서도, B등급은 평균 이하의 가산금만이 반영되며, C등급은 보수 인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 성과급적 연봉제와 성과급 제도는 본질적으로 다름. - 국립대 교원에게 지금껏 인센티브 형태의 ‘성과급 제도(성과연구보조비)’가 실시되어 왔음. 성과급 제도는 4등급의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되기는 하지만, 그 평가결과는 다음 연도의 기본연봉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기본연봉은 호봉 승진에 따라 일률적으로 인상됨. - 그에 반해 ‘성과급적 연봉제’는 매년 평가결과가 다음 연도의 기본연봉 결정에 차등적으로 반영돼 전체 교수의 50%(B와 C등급)는 기존의 호봉제에 비해 기본연봉이 적게 인상되거나 전혀 인상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 결국 호봉제에 비해 연봉이 감소하는 결과를 낳게 됨. ○ 성과급적 연봉제는 기본적으로 불공정한 제도이며, 성과 측정과 관련한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함. - 성과급적 연봉제는 전 세계의 대학과 민간기업 어디에서도 유례를 발견할 수 없는 제로섬(zero sum)의 상호약탈식 불공정 보수체계임. - 사기업인 한국 GM조차도 1999년부터 시행해온 성과중심 연봉제(국립대학의 성과급 제도와 유사함)를, “개인간 임금격차를 심화시키고 동료들 간의 지나친 경쟁을 조장해 협력적 조직문화를 파괴”한다는 이유로, 지난 2014년 3월에 이를 폐기하고 호봉제인 연공급제를 도입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바 있음. - 또한 성과급적 연봉제는 국립대학 교수(2013년 기준 20,496명)와 4급 이상 일반 행정직 공무원(5,505명)에 대해서만 시행되며 다른 공무원에게는 시행되지 않음.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