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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정책, 왜 이럴까요?

    • 보도일
      2014. 10. 2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은수미 국회의원
산재은폐 공익제보자, 고용부에 진정하면 바로 회사에 신분 노출돼 지난 3년간 고용부 직원 비위현황 중 산업안전근로감독관들의 비위가 집중돼 산재은폐 신고센터는 유명무실, 신고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도 안나와있어 산재은페의 주범으로 지목되던 개별실적요율제, 뚜렷한 정책효과 검증 없이 확대추진 해마다 산재은폐에 대한 문제제기가 반복되는 가운데 산업재해예방을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정책방향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일례로 산재은폐에 대한 공익제보자 보호장치가 없다보니, 용감하게 회사내부의 산재은폐를 제보한 사람은 진정을 제기하자마자 회사에 신분이 노출된다. 또 고용노동부의 비위적발현황을 들여다보면 작업현장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산업안전근로감독관들이 업체와의 지나친 유착관계를 토대로 금품, 향응을 제공받아온 사실이 나타난다.산재은폐의 주범으로 지목되던 개별실적요율제는 정책효과 검증이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유례없이 확대적용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 ‘손톱밑가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개별실적요율제 확대적용을 지시한 까닭인데,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려는 고용부의 무리수가 근로자 안전을 위협할지도 모르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고용부 산업재해 정책 왜 이러나 1) 공익제보자 신분 노출, 동부팜한농 2007년부터 산재은폐, 최소 15건의 산재은폐 적발 동부팜한농에 근무 중인 이OO씨는 올해 6월에 회사가 산업재해를 은폐시켜왔다는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진정했다. 이OO씨는 지난 2007년부터 회사가 산재를 은폐하고 직원들의 치료비를 공상처리 온 내부 문건 등을 공개하는 한편, 회사가 공상처리비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회계 처리해 왔다는 내용까지 담아 진정하였다. 해당 진정사건은 각 공장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관서로 이전되어 진정대상 총 68건 중 산재미보고로 총 15건이 적발되었다. (나머지는 현재 조사진행중)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