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4개 업소 현장조사결과 일부시설 기준치 초과 확인
- 파마약·염색약 등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화학성분이 각종 질환 유발
- 미용업 종사자들의 건강에도 적신호, 화학물질 노출저감을 위한 대책필요
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에서 서울, 경기 및 인천지역 미용실 4개 업소를 대상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기준에 따른 실내공기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측정대상 4개 업소 모두에서 이산화탄소가 실내공기질 기준을 초과하였고, 2곳에서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이 2배~10배 사이의 농도로 실내공기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 첨부파일 참조
2. 휘발성유기화합물에는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등이 있으며 농도에 따라서 단기(1hr) 노출시 두통, 신경행동 이상 등의 영향이, 만성적으로 노출시 신경계 이상, 신체발달 독성, 중추신경계 자극 등의 위해요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3. 현재 미용업소(네일업 포함)에서는 포름알데히드 등 인체 위해 물질이 함유되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제품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미용업소에 대해 적용되는 실내공기 질과 관련한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 현행 실내 공기 질 관련 법령의 미용업소 적용 여부
△ 공중위생관리법 : 대규모 건축물에 해당될 경우에만 적용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적용대상 아님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례법 : 적용대상 아님
4.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산하 한국건강증진재단이 2011년에 실시한 「공중위생분야 위해물질 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에 따르면 협소한 공간에서 휘발성이 강한 화학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네일업의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평균 117.31㎍/㎥로 나타나 기준치(100㎍/㎥이하)를 초과하였다. 측정대상 중 일부업소에서 기준치 초과가 측정된 것이 아니라 측정대상 전체업소의 평균치가 이렇게 높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네일업 업소들이 전반적으로 위험한 흡입 화학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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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