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숙사 의무식 제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며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학 기숙사 의무식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함.
- 공정거래위원회 : 기숙사 의무식 제도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거래강제행위’에 해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 여전히 국립대학 기숙사 10곳 중 8곳은 의무식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2014년 1학기 기준, 기숙사 의무식을 시행 중인 대학은 (자료를 입력한) 34개교 중 29개교로, 전체 대비 85.3%임.
- 그 중 1일 3식을 의무식으로 운영하는 대학이 40개교 중 19개교, 전체 대학 중 55.8%이며, 선택식만 도입한 기숙사는 전체의 14.7%(5개교)임.
- 1일3식 의무식 시행 대학 :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공주대, 군산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부산대, 서울대, 순천대, 전남대,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한체대, 한밭대, 한국복지대, 부산교육대, 춘천교육대 (19개 대학)
- 모든 기숙사를 의무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58.8%(20개교)임. (자료 미입력 대학 6개교는 집계에서 제외)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