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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의원, 장애인개발원의 오류 있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복지부의 잘못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개선방안 도출을 지적

    • 보도일
      2014. 10.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양승조 국회의원
보건복지부는 ‘2014년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안내’를 통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올해 12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것을 예고했다. 복지부가 추진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개선방안은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수과목 및 학점 등 전공자 위주로 규정하여 제공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의원은 이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인정되기 위해 이수해야할 과목들이 실제로는 개설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했다. 예를 들어 ‘부모아동 놀이치료’, ‘놀이치료 윤리학’ 등은 ‘놀이’전공이 개설된 대학 및 대학원(전국 29개) 가운데 한군데도 개설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현재 민간자격증을 가지고 지금까지 발달재활서비스 인력으로 인정받던 인원들이 개선방안에 제시된 과목들의 미개설을 이유로 이수하지 못해 기준변경 후에는 서비스인력으로 인정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의원은 복지부가 추진하는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였던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발달재활서비스 질 관리 방안 연구’는 인터넷서핑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등 조사방식이 잘못되어 신뢰도가 떨어지고, 관련학과 개설현황 등의 기본적인 자료조차 틀린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연구보고서의 관련학과 개설현황 중 ‘미술’ 전공 개설 대학 및 대학원은 38개소 중 5개소(나사렛대, 대구대, 동덕여대, 원광대, 차의과대)가 틀리게 기재되어 있고, ‘놀이’ 전공 개설 대학 및 대학원은 29개소 중 무려 8개소(경희대, 남서울대, 대구대, 덕성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전남대, 한양대)가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 양승조의원은 개설되지도 않은 과목을 이수해야 발달재활서비스인력으로 인정하려 하는 복지부의 개선방안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현재 미개설과목을 수강하지 못하는 것이 자명한데 이로 인해 거의 모든 인력들이 서비스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발달재활서비스인력부족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오류가 많은 연구결과를 그대로 정책에 반영하는 우를 범했다고 지적하며 복지부가 연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다시금 평가하고 추진하고 있는 개선방안을 재검토하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