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비정규직 연차휴가 1년 2.2일, 질병휴가 1.3일 사용에 불과 - 45% 학교는 휴게공간 제공안하고, 야간당직기사 수면실 없는 학교도 3,049개교(30%) -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라는 이유로 4대 사회보험에서 제외돼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관악 갑)이 전국 1만1천개 초중고에 재직 중인 학교비정규직 14만명을 대상으로 올해 8월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비정규직의 노동환경에 관한 아래와 같은 사실이 처음 밝혀졌음.
○ 학교회계직 1년간 평균 연차휴가를 2.2일, 질병휴가를 1.3일만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실상 휴가사용권과 아플 때 쉬면서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이는 대체인력이 없거나 휴가사용시 불이익이 걱정되기 때문에 학교비정규직에게 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있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정규직인 교원과 교육행정공무원의 경우, 연간 60일의 유급병가와 최대 2년까지 유급 질병휴직제도(봉급의 70% 지급)가 보장되지만, 학교비정규직은 현재 유급병가가 평균 14일까지만 보장(경기 21일, 전북 60일)되고, 질병휴직은 최대 1년까지 무급으로만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