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금일(10. 27.)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낡은 규제를 풀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공항주변 고도제한은 여전히 60여년 전 규제에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항공법 개정에 대해 국회와 국토부가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전 국토의 0.8%인 828km2가 고도제한으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반 세기 넘게 침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며 질타하며, 지난 8월 발의된 항공학적 검토 결과에 따라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항공법 개정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을 물었다.
4. 이에 대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개정의 취지에 공감하며 향후 항공학적 검토의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TF팀을 만드는 등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5. 이로써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는 평가이다. 즉,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고도제한이 완화될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6. 현재 민간 공항을 기준으로 비행기의 이착륙에 이용되는 진입 표면은 60m ~ 360m, 활주로 좌우 4km의 수평표면은 45m 등으로 고도제한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 기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1955년에 만든 규정으로 항공기술이 발달한 지금 시점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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