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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중국산에 흔들리는 김치산업, 배추농가

    • 보도일
      2014. 10. 2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영록 국회의원
- 대량급식소 90% 이상 중국산 김치, 검역검사 강화 필요 -“김치도 산업관점서 신경써야...원산지표시제 단속강화” 중국산 김치가 연간 20만톤 넘는 분량이 수입되면서 국내 김치산업이 흔들리고, 배추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이 관세청·농림축산식품부·식약처·농산물품질관리원·김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5년째 김치산업교역량은 누적적자를 기록했고, 5년간 누적적자만 총 6,256만 달러( 약 6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첨부파일 참조 중국산 김치는 마트나 인터넷몰에서 판매되기도 하지만 일반 식당은 물론이고 병원, 학교, 기업 등 대량급식에 주로 쓰이고 있다. 특히 대한김치협회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휴게소는 95% 이상 중국산 김치를 내놓고 있다. 일반식당과 대량급식소도 90% 이상 중국산김치를 쓰고 있다. 중국산 김치가 널리 쓰이면서 국내 김치산업은 물론이고 김치라는 식품 자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다. 중국산 김치가 국산으로 둔갑돼 팔리면서 `김치가 맛이 없고 비위생적`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퍼지고 있는 점은 큰 문제다. 이는 김치 수요를 줄여 장기적으로 김치 생산업자와 배추농가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중국산 김치 수입은 2011년 관세청의 수입통관절차가 간소화 되면서 크게 늘었다. 서류검사만으로 끝내는 통관물량이 늘었고, 정밀검사는 절반으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반면 수입김치의 부적합 적발은 2011년 9건에서 작년과 올해는 각 1건에 그쳤다. 부적합 물량이 줄었다기보다는 검사 축소의 영향이 크다. ○ 서류검사 확대, ‘11년 71% ⇒ ‘14.7월 79% ○ 정밀검사 축소, ‘11년 12% ⇒ ‘14.7월 6% 관세청이 올 3월부터 4년간 수입김치를 유통이력대상물품에 지정해 유통단 계별로 이력을 신고하게 했지만, 이후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하지 못했다. 게다가 최종 소비자단계인 식당 등은 이력신고에서 배제돼 있어 최종단계에 서 수입김치가 국산으로 둔갑할 경우는 유통이력점검으로는 단속하기 어렵 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