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징계 받은 서울시 중·고등학생중 2명중에 1명은 흡연 징계

    • 보도일
      2014. 10. 2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한선교 국회의원
이 중 73.6%는 금연 교육 받은적 없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새누리당, 경기 용인병)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서울시 중고등 학생 징계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2014년 7월말 까지 중·고등학생 전체 징계 학생수 182,537명 중 44.6%(81,350명)가 흡연 적발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교내·외에서 금연 교육을 받은 징계 학생은 26.4%(21,488명)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첨부파일 참조 특히 2014년도 고등학생 전체 징계 학생 중 흡연으로 적발된 학생이 51.6%(2명중에 1명꼴)로 높게 나타났으며, 2011년에서 2013년까지의 징계현황 자료에서도 흡연으로 징계를 받은 고등학생이 전체의 50% 전후로 밝혀졌다. 최근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제10차(2014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따르면, 남학생 7명 중 1명, 특히 고3 남학생 4명 중 1명이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흡연 실태는 심각한 수준으로 보아진다. 하지만, 청소년의 흡연 실태는 심각하나 이들에 대한 금연 교육은 아직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서울시 학생 징계 현황’ 자료에서 보았듯이, 적발된 학생의 30% 정도만 금연교육을 받고 나머지 70%는 벌점이나 교내외봉사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제대로된 금연교육을 통해 흡연의 위험성을 인식시켜 흡연 청소년에게는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비흡연 학생들은 흡연을 시작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학교보건법」 제9조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흡연의 예방을 위반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지만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부는 연 1회 이상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침을 시도교육청에 내렸다. 보건교육중 금연교육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다”고 한다. 하지만 서울 지역 고등학교의 17시간이상(1학기) 보건교육 실시 비율이 60.7% 수준이고, 보건교육 미실시 학교도 11%나 있는 것으로 밝혀져 보건교육이 제대로 실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