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는 지사별로 재해구호물품을 비축하도록 하여 재난구호에 대비하고 있으나 보유기준이 현저히 낮아 실효성에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천안갑 국회의원 양승조의원이 적십자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사의 비축구호품 보유기준은 1,800개에 불과하고, 2014년 9월 현재 그나마도 1657개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가 서울의 1/4 수준인 250만 명의 대구는 비축구호품 보유기준이 불과 360개밖에 되지 않으며, 울산의 경우 인구가 약 112만 명인데, 보유기준이 210개밖에 되지 않고 현재 129개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적십자측은 최근 5년간 평균 재난구호가구수에 의거하여 기준을 설정했다고는 하나 재난은 불시에 어떤 형태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인구수 및 인구밀도가 기준설정의 중요요인으로 작용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만만치 않다.
또한, 양승조의원은 지사별 구호장비현황에 대해 지적하였는데, 통신차량의 경우 2012년말 기준으로 인천, 강원도 다른 지사와 마찬가지로 1대씩 보유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없다. 급식차량은 인구 1천만에 육박하는 서울에 겨우 2대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서울인구의 40%도 정도수준인 대전·세종·충남지사가 3대를 보유하고 있는 현실이다.
대구지사는 세탁차량을 1대도 보유하지 않고 있고, 목욕차량은 부산, 울산, 강원 각 1댔기 전국에 3대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막의 경우 서울이 54개, 인천이 23개, 전북이 28개로 작년보다 많이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구지사의 경우 여전히 3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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