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대책위논평] 유가족 참여 보장과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보도일
2014. 10. 24.
구분
정당
기관명
통합진보당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현재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양당은 지난 8~9월 세 차례의 밀실야합을 통해 유가족의 뜻에 반하는 합의문을 발표함으로써 유가족과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바 있다. 특히 이른바 9.30 합의는 유가족과 국민들이 그토록 요구해 왔던 수사권과 기소권 보장에 한참 미치지 못한 면죄부 특별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9.30 합의에 바탕을 둔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의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통합진보당은 유가족의 참여가 보장되고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검찰수사는 유병언 개인에 집중돼 왔다. 그러나 누가 유병언을 비호했는지, 그 재산형성을 도와준 세력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세월호의 선원 휴가 계획까지 지시했다는 국정원과 세월호의 관계는 무엇인지, 수명이 다 한 고물배를 왜 청와대가 나서서 선령을 연장했는지, 어떤 힘에 의해 유병언과 세모의 수천억 채무가 탕감되었는지, 산업은행이 국적취득도 안 된 배에 100억원을 대출하도록 움직인 사람이 누구인지, 불법증축 후 세월호의 시험운행 때 왜 국정원 직원들이 승선했다는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
이 모든 문제들이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 원인을 이루고 있다. 또한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및 수습과정에서 청와대를 비롯해 박근혜 정부가 보인 행태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수사권이 보장되지 않는 진상조사위, 유족의 참여를 봉쇄하는 특검은 결국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정부가 셀프 수사를 통해 면죄부를 받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한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 하기 식의 특검은 의혹의 해소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의혹을 증폭시키고 책임자들에게 빠져나갈 구멍만 열어주게 될 것이다.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돈보다는 생명이 우선되는 사회, 안전한 대한민국을 염원한다. 그 시작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다. 새누리당이 계속해서 유가족 참여 배제와 진상조사위 무력화 법안을 시도한다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