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현재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양당은 지난 8~9월 세 차례의 밀실야합을 통해 유가족의 뜻에 반하는 합의문을 발표함으로써 유가족과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바 있다. 특히 이른바 9.30 합의는 유가족과 국민들이 그토록 요구해 왔던 수사권과 기소권 보장에 한참 미치지 못한 면죄부 특별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9.30 합의에 바탕을 둔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의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통합진보당은 유가족의 참여가 보장되고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검찰수사는 유병언 개인에 집중돼 왔다. 그러나 누가 유병언을 비호했는지, 그 재산형성을 도와준 세력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세월호의 선원 휴가 계획까지 지시했다는 국정원과 세월호의 관계는 무엇인지, 수명이 다 한 고물배를 왜 청와대가 나서서 선령을 연장했는지, 어떤 힘에 의해 유병언과 세모의 수천억 채무가 탕감되었는지, 산업은행이 국적취득도 안 된 배에 100억원을 대출하도록 움직인 사람이 누구인지, 불법증축 후 세월호의 시험운행 때 왜 국정원 직원들이 승선했다는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
이 모든 문제들이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 원인을 이루고 있다. 또한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및 수습과정에서 청와대를 비롯해 박근혜 정부가 보인 행태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수사권이 보장되지 않는 진상조사위, 유족의 참여를 봉쇄하는 특검은 결국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정부가 셀프 수사를 통해 면죄부를 받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한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 하기 식의 특검은 의혹의 해소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의혹을 증폭시키고 책임자들에게 빠져나갈 구멍만 열어주게 될 것이다.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돈보다는 생명이 우선되는 사회, 안전한 대한민국을 염원한다. 그 시작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다. 새누리당이 계속해서 유가족 참여 배제와 진상조사위 무력화 법안을 시도한다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4년 10월 24일
통합진보당 세월호 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승교 최고위원 / 이상규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