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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환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5가지 이유

    • 보도일
      2014. 10. 24.
    • 구분
      정당
    • 기관명
      통합진보당
○ 김영환은 민혁당 사건 당시 전향을 대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김영환이 사건발생당시인 99년에 지하당 총책의 신분으로 국정원과 검찰조사, 법정증언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보다 한참 전인 95년 사상전향을 하였고 97년엔 지하당 해산을 결정하였으며 99년 당시에는 전향한 국정원 협조자의 신분으로 조사와 증언에 임했습니다. 이를 두고 내부제보자의 부정부패고발 정도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김영환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는 조건으로 국정원과 검찰의 의도에 맞게 진술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습니다. ○ 이상규, 김미희 등과 같이 김영환에 의해 민혁당 조직원 또는 하부 조직원으로 지목된 인물들은 당시 수사기관에 의하여 민혁당 관련자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된 사실조차 없을 정도로 수사기관에서조차 그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김영환의 일방적인 의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기회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북한자금을 받았다는 진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선거자금을 받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되는데 이상규 김미희 의원 둘다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바도 없습니다. 당시 김영환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었다면 국정원과 검찰이 두 사람을 가만뒀겠습니까? ○ 김영환은 헌법재판소에서 91년 북한 잠수정을 타고 밀입북했을때부터 북한체제에 회의를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체제에 회의를 느낀 사람이 92년 지하당을 결성하고 스스로 총책이 됐으며 대학후배들을 조직원으로 대거 가입시키고 97년까지 조직을 확장하다 해산한 뒤 99년에 국가정보원에 전향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기이한 행동입니다. 원래부터 국정원협력자였던 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해명이 안됩니다. ○ 99년 사건 당시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진술한 내용도 “위증이었다”며 21일 헌법재판소에서 뒤집었습니다. 김영환은 “통합진보당이 합헌정당으로 결정되는 것을 막아야하겠다”는 이유로 헌재 증인으로 출석했다고 했습니다. 진보당을 해산시킬 명백한 목적을 가지고 15년 만에 법정진술을 뒤집은 것입니다. ○ 김영환은 북한 돈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여러 차례 진술했습니다. 이상규 김미희 등에게는 하영옥을 통해 건네줬지만 받았는지 확인하지 못했고 또한 당사자들은 이 돈의 출처를 모를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이 수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할 가치가 없어서였을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입증할 방법을 묻자 지하조직은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북한 돈을 하모씨에게 건네줬다는 기억 말고는 모두 추정이고 입증할 방법은 자신의 15년전 검찰에서의 진술 뿐인 셈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과거 기억을 조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에서도 내란음모조작사건에서도 언제나 사건의 중심에는 국정원협조자가 있었습니다.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박근혜정부가 기필코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모략하여 해산시키고야말겠다는 분명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김영환이라는 15년전 국정원협조자를 내세워 정당해산맞춤형진술을 조작해낸 것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 2014년 10월 24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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