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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장치 제거 된 버스’ 도로 질주, 교통안전공단 파악조차 못해

    • 보도일
      2014. 10.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수현 국회의원
- 자동차검사 시 ‘활대(스테빌라이져)’ 검사 항목 없어, 차량 전복 위험 커 - 정기 검사 시 대형버스 활대 검사 항목 추가해야 차량 운행 시 전복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장치인 ‘활대’를 제거한 버스가 도로를 질주하고 있으나 자동차 검사 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9월 전북 전주에서는 시내버스 600여대 중 36대가 안전장치인 ‘활대’를 임의로 제거한 상태로 주행 해 온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차량 부품의 임의 제거는『자동차관리법』35조 무단해체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시내버스 활대 제거의 경우 그동안 사법 당국에 의해 적발 되거나 자동차 정기 검사 시 지적 된 사례가 거의 없다. 관련 업계에서는 전주시내버스 활대 제거 차량의 적발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현행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기준에 따르면 ‘활대’ 는 검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버스 정기 검사 시 활대 제거를 했는지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바퀴에 연결된 활대의 고무재질 부품은 교체 시 20∼50만원의 비용이 일부 버스업체들이 의도적으로 활대를 제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활대 장치가 없을 경우 시속 70km 에서 선회반경 95m로 핸들을 틀면 버스가 전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전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인 활대를 제거한 버스가 운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형 사고로 인한 심각한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