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사법위원회는 ’12.12.3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체계ㆍ자구를 심사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교비회계 예산 편성 및 결산시 사전에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현행법을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심의”를 “심사ㆍ의결”로 풀어쓰도록 자구를 수정함
- 전문위원실에서는 사전에 본 수정사항을 교육부 및 교육문화관광위원회 담당자에게 송부하여 협의 결과 수정에 동의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 법사위 전체회의 심의과정에서도 교육부장관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전문위원의 자구 수정의견이 채택․통과된 것임
❑ 일부 언론에서, “심의는 심사하여 토의한다는 뜻일 뿐 명확하게 의사결정의 의미까지는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이와 같은 수정으로 인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가 교비회계 예산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가지게 되어 “이사회와 같은 권한을 갖게” 되었다는 취지로 보도함
❑ 법제사법위원회는 ’12.12.3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체계ㆍ자구를 심사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교비회계 예산 편성 및 결산시 사전에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현행법을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심의”를 “심사ㆍ의결”로 풀어쓰도록 자구를 수정함
- 전문위원실에서는 사전에 본 수정사항을 교육부 및 교육문화관광위원회 담당자에게 송부하여 협의 결과 수정에 동의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 법사위 전체회의 심의과정에서도 교육부장관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전문위원의 자구 수정의견이 채택․통과된 것임
❑ 일부 언론에서, “심의는 심사하여 토의한다는 뜻일 뿐 명확하게 의사결정의 의미까지는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이와 같은 수정으로 인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가 교비회계 예산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가지게 되어 “이사회와 같은 권한을 갖게” 되었다는 취지로 보도함
❑ 본 개정안(원안 민병주 의원 대표발의)의 원래 입법취지는
- 사립대학 학교운영경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등록금수입이 교육과 무관한 용도로 유용되어 사학비리의 원인을 제공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 교비회계를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엄격히 구분하여 등록금사용내역을 명확히 하고,
- 교비회계 예산 편성 및 결산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여 대학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