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지적공사, 음주운전 징계 전체징계의 66.7%에 달해
- 최근 4년간 인사위원회에서 처분 받은 징계인원 102명 중 68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아
- 음주관련 징계자 ′11년 1명(7.1%),′12년 28명(66.7%), ′13년 24명(88.9%), ′14년 5월 기준 15명(78.9%)
- 음주운전 징계처분 대부분 견책에 그쳐, 정직3개월도 ′13년에 단 1건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대한지적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임직원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4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이 68명으로 전체 징계자의 66.7%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11년 14명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는 1명(7.1%), ′12년 42명중 28명(66.7%), ′13년 27명중 24명(88.9%), ′14년 5월 기준 19명중 15명(78.9%)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처분은 대부분이 견책이었으며, ′13년 정직 3개월이 가장 강도가 높은 처분이었다. 최근 4년간 평균 음주운전 징계가 66.7%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지만, 대한지적공사의 솜방망이 처분으로 인해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 음주운전은 사회적 지탄이 되는 대상으로 안전행정부는 ‘국가공무원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공무원의 음주운전을 처분 경감제외 대상으로 분류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 황영철 의원은 “최근 4년간 징계현황 중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가 전체의 66.7%에 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만큼 국민에게 사랑받는 지적공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처벌규정을 강화해 술 취한 지적공사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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