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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또 하나의 옥상옥(屋上屋), 부패척결추진단

    • 보도일
      2014. 10.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기식 국회의원
- 인원, 기능, 예산, 목적 어떤 것 하나 새로운 것 없어, 조직짜깁기 추진단에 불과 1. 국무총리실이 지난 7월 25일, 부패척결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출범해 대대적인 부정부패 제도개선에 나설 것처럼 알려왔으나 추진단의 업무는 감사원,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복무관리관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과 검찰 등 각 부처에서 기존에 수행해오던 업무의 일부를 가져온 것에 불과해 전형적인 ‘옥상옥’으로 나타났으며, 석 달여가 지난 현재 추진단의 실적도 단순히 부정부패 사건을 적발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정무위원회, 비례대표)이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부패추진단은 “세월호 이후 국가혁신 차원의 공직개혁 뒷받침, 공직부패 점검 관리,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관련 대책마련”을 위해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인원구성과 기능, 예산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필요성 자체가 의문스럽고, 또 하나의 보여주기식 사례에 다름아니다”고 지적했다. 3.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추진단은 총괄기획팀, 공직복무팀, 사회공공팀, 경제민생팀 등 4개 팀과 38명의 인력을 운용해왔다. 그런데 38명의 인원 중 22명(58%), 절반이 넘는 인원이 공직복무관리관실 직원들로, 기존에 수사임무를 전담했던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 추진단의 부단장을 비롯해 총괄기획팀장이 모두 검사출신이며, 경제민생팀에는 금감원 출신 수석검사역이 배속되어있다. 제도개선보다 비위행위를 적발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반증이다. 게다가 별도정원도 38명 중 16명(42%)나 된다. 4. 추진단의 업무도 기존에 각 개별부처에서 수행하던 업무들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 감사원의 직무감찰, 공직복무관리관실의 공직복무감찰, 권익위의 부정부패 관련 국민인식제고, 검찰과 경찰의 부정부패 수사 등 추진단의 업무 대부분이 각 부처에서 해왔던 일이다. 추진단의 3대 중점점검사항이자 우선척결비리사항 역시 기존에 국회와 감사원, 안전행정부 등에서 꾸준히 문제로 제기돼왔던 사항들이다. (▲안전관련 비리, ▲국가보조금 부당수령, ▲공공기관 특혜성 취업/계약) 추진단이 최근 발표한 ‘정부합동 부정부패 신고센터 연내 개설’도 이미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신문고’를 운영하며 부패행위신고 접수를 받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익명’신고가 가능한 것만이 유일한 차별점이다. 추진단이 부정부패 신고센터 설치에 쓴 예산만 2,200만원에 달한다. 5. 부정부패 신고센터 뿐 아니라, 예산상의 문제는 또 발견됐다. 추진단에 배정된 올해 예산은 총 7억 5,700만원이며, 내년은 6억 3,900만원이다. 올해의 경우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연구개발비는 6,200만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예산은 ▲운영비 3억 5,600만원, ▲자산취득비 2억 3,000만원, ▲여비 및 업무경비 6,600만원, ▲건설비 2,900만원 등 대부분 예산을 지원단의 운영, 유지에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 예산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6. 또한 추진단은 지난 9월 29일, 추진단 주도로 총 448건(1,732명)의 비리를 적발했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의 실적을 홍보했다. 그런데 보도자료 확인 결과, 추진단에서 직접 조사해 수사를 의뢰한 것은 단 2건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실적은 검찰과 경찰 등 관계부처 협업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7. 김기식 의원은 “부패척결추진단은 부정부패 분야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구성됐으나, 실제로는 조사/수사 인력이 대부분이고 기존 조직에서 수행하는 업무들을 짜깁기한 것에 불과하다”며 “수사가 목적이라면 추진단이 아닌 대검찰청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