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공무원 단체, 영리행위 금지 의무 어기고 사단법인 만들어 편법적 돈벌이
- 수익사업하는 퇴직 공직자 단체에 현직 직원들 가입해 버젓이 활동
- 퇴직 공직자 단체, 전 소속기관 수익사업 특혜성 수주 의혹도..
-‘부정부패, 관피아 척결’하겠다는 국무총리실, 퇴직단체 현황조차 파악 못 해
- 김기식 의원 “총리실의 보여주기식, 이벤트식 국정운영 방식 민낯 드러난 것,
전․현직 공직자 단체에 대한 부적절한 특혜성 수익사업 근절돼야”
1. 전/현직 공직자 단체의 부절적한 수익사업과 특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정무위원회, 비례대표)이 각 정부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전/현직 공직자 단체의 수익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직 공무원의 영리행위가 법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음에도 별도의 사단법인을 만들어 편법적인 돈벌이를 하는 곳이 있는가하면, 퇴직 공직자 단체에 현직 직원이 가입하여 활동하는 경우, 퇴직 공무원 단체가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에 십 수년간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며 특혜를 제공하는 경우마저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표 별첨>
2. 그동안 국세청 퇴직 공무원 단체로 알려졌던 세우회는 확인 결과 이사장과 이사 1인, 실무 담당인원 5명 정도를 제외한 모든 인원이 ‘현직’ 국세청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직 공무원단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말 기준으로 국세청공무원 18,841명 가운데 약 14,600명(77.5%)이 세우회의 회원으로 가입돼있다. 현재 이사회 7인 중 5인은 현 국세청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장 등 간부급 인사들로 구성돼 있으며, 감사 역시 현직 국세청 감사관이 맡고 있다. 사실상 국세청공무원 조직에 다름 아니다.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우회는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여의도와 관악구에 위치한 2개의 부동산(빌딩) 임대수입으로 112억원을 벌어들였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영리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있지만 사단법인 형태를 통해 현직 국세청 공무원들이 편법적으로 부동산 임대사업, 이른바 ‘투잡’을 뛰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벌어들인 수입금은 직원들이 납부한 상조금에 보태 퇴직시 퇴직부조금으로 지급되는데, 자기불입금 대비 198%로 지급되는 은행의 복리적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316%의 이율이 적용된 퇴직부조금을 받아간다.
세우회 회원의 99%가 현직 국세청 세무직공무원으로 구성돼 있고, 단체구성과 운영에 국세청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국세청은 “현행법상 세우회는 국세청과 아무런 법적 관련이 없는 별도의 사단법인”이라며 세우회의 운영과 예산집행내역, 투자처 등 구체적인 현황들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3. 국정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국정원의 경우도 현직 공무원 단체인 ‘양우공제회’가 운영 되고 있으나, 골프장 사업과 금융권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 외에 구성원과 기금규모, 운영사항 제반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기밀사항’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공개한 사항도 국정원 관계자와 유선상으로 파악한 것 불과하며, 서변답변 제출요구는 거부했다.
4.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의 공무 외에 영리행위 및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위 공무원 단체들은 이를 피할 목적으로 사단법인 형태를 통해 사실상의 영리행위를 편법적으로 자행해 온 것이 이번에 드러난 셈이다. 게다가 국세청과 국정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권력기관들이다.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하는 것은 물론, 누구보다 청렴하고 도덕적이어야 할 이들이, 오히려 편법을 동원하여 ‘자기 배 불리기’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5. 또한 퇴직자 단체가 만든 자회사를 만들어 전 소속기관의 수익사업을 십 수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위탁받아온 경우도 발견됐다. ㈜전우실업은 한국전력 퇴직자 단체인 ‘전우회’가 주식지분의 100% 갖고 있는 기업으로, 지난 1996년과 2000년부터 각각 ▲자가발전도서 전력설비 ▲전력량계 순회시험을 한국전력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업무위탁을 받아왔다. 이 두 사업의 위탁사업비는 올해만 505억원 수준이며, 지난 2012년에는 630억원, 2013년도는 564억원에 달했다. 14년~18년 동안 매년 수 백억원 규모의 사업을 특정 단체가 독점적으로 위탁받아 온 것이다.
한국철도공사는 퇴직자 단체인 철우회도 지난 1991년부터 전국 승무원 숙사 관리업무를 독점적으로 위탁받아왔다. 위탁사업비는 지난해만 41억원에 달한다.
6.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전/현직 공직자 단체의 부적절한 특혜성 수익사업 문제가 여러 상임위에 걸쳐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퇴직자 단체인 수우회의 경우 수자원공사와는 법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단법인임에도 2003년 이후 매년 3,000만원의 수자원공사 예산을 ‘협력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받아 단체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 심지어 수우회 사무실 임대보증금 3억 5천만원을 지원해오다 2009년 국회 지적이후 개선된 적도 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한국도로공사의 퇴직 공직자 단체인 도성회가 퇴직자들에게 특혜성 수익사업을 줬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퇴직자 단체임에도 현직 직원의 43.9%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는 점과 도성회가 100% 출자해 설립한 ㈜H&DE가 고속도로 휴게소 5곳과 주유소 2개를 운영하며 지난해만 682억원의 매출수입을 올렸다는 점, 2008년 이후 한국도로공사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36억원 가량의 출력물 인쇄, 물품구매 등의 수익사업을 따낸 부분이 문제가 됐다.
또한 2014년 7월 기준, 전국 335개 영업소(톨게이트) 가운데 최근 5년간 운영권 계약을 체결한 245개 영업소의 운영권도 전부 도성회 회원이 획득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이 부분은 이미 감사원이 2008년도에 영업소 운영계약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부분에 많은 지적이 이어졌다.
7.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조달청 퇴직자 단체인 조우회가 조달청으로부터 비출물자 보관 관리 및 입출고 작업, 냉저온창고운영, 회관임대 등 사업을 위탁받아 33억원 가량의 수익사업 특혜를 줬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단순 관리 업무를 퇴직공직자 단체가 독점적으로 수년간 운영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8. 한편, 김기식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경찰청 퇴직공무원 단체인 경우회가 국책은행이 대주주로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고철매각 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획득하여 별다른 역할도 하지 않고 통행세 명목으로 8년간 246억원의 이익을 챙겼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은 고철매각업무를 직거래로 전환하는 방안 등 개선책을 연내에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9. 상황이 이처럼 심각한 수준이지만 더 큰 문제는 국무총리실의 안이함과 무능함에 있다.
전/현직 공직자단체가 친목도모라는 본래의 취지를 넘어서서 과도한 수익활동을 벌이고 있고,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사업을 독점적으로 위탁받는 등 상당수의 단체에서 부적절한 수익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국무총리실은 어떤 퇴직공직자 단체가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느 정도의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는지 등 기본적인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공직기강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부패척결추진단’까지 만들어 “불퇴전의 의지로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국무총리실이 아무런 해결 방안도, 대책도 없는 실정에서 그 어떤 부정부패 척결, 관피아 척결이 가능할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10. 김기식 의원은 “현행법이 공직자들의 유관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전/현직 공직자 단체는 친목도모 등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고, 수익사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며 “이러한 전/현직 공직자들의 편법적인 영리활동은 관료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무총리실은 더 이상 생색내기식, 위기모면식 행정으로 국민들을 속이려 하지 말고, 총리실에서 직접 나서 퇴직자 단체를 전수조사하고 부적절한 수익사업은 없는지, 특혜소지가 있는 건 아닌지 제대로 파악해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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