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웨이플러스, 성과평과도 없이 예산 편성에
모회사와 업무중복 … 개선 지적에도 묵묵부답
- 경인아라뱃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설립된 워터웨이플러스
- 개괄적 사업계획에 연도별 성과평과도 없이 비용 지급
- 모회사와 업무중복 등 위탁 효율성도 낮은 상황
- 수자원공사는 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하고 사업성과에 따른 예산 지원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홍천‧횡성)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회사인 워터웨이플러스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관리와 감독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워터웨이플러스는 지난 2011년 경인아라뱃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설립된 수자원공사의 자회사로, 아라뱃길의 각종 시설물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89억6천만원의 수입 중 95.1%인 85억3천만원을 수자원공사로부터 지급받는 등 수입을 전적으로 수자원공사의 위탁관리비에 의지하고 있다.
하지만 워터웨이플러스와 수자원공사 간의 위탁협약서를 살펴보면, 항목이 위탁시설물 관리, 임대시설 관리 등과 같이 개괄적인 수준으로만 제시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연도별 최종 업무성과도 받지 않은 채 사업비용을 지급하는 등 수자원공사의 자회사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회사의 위탁 효율성도 극히 떨어지는 상황이다. 경인 아라뱃길 시설물의 유지보수는 워터웨이플러스가, 민원업무는 수자원공사의 아라뱃길운영처가 각각 맡고 있으며, ‘지자체 연계 행사’, ‘관광 인프라 조성’ 업무 등은 두 회사의 업무분장에 모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문제는 이미 수자원공사의 자체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바 있지만, 확인 결과 아직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황영철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워터웨이플러스가 아라뱃길 운영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중복을 최소화하고 업무 단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이 개괄적인 수준의 협약이 아닌, 업무성과에 따라 사업비용이 조정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첨부1: ’13년도 위수탁계획서 중 위탁범위 조항
#첨부2: ’14년도 위수탁계획서 중 위탁범위 조항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