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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립대학 교원들에 대한 ‘성과급적 연봉제’ 충분한 검토 거쳐야

    • 보도일
      2014. 10. 2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상일 국회의원
- 대학은 학과, 계열, 단과대 특성상 평균 연구논문 수나 기간 등에서 큰 차이 - 음대‧미대‧체대 등 예체능대학은 연구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쉽지 않아 - 같은 학과 내에서도 세부전공 분야에 따라 논문이 많고 적은 분야가 존재 - 모든 성과측정에서 공정성 시비 없애려면 평가지표 정교하게 설계돼야 <질의사항> ◎ 황우여 교육부장관께 질의하겠음. ◎ ‘성과급적 연봉제’는 2010년 입안되어 신규 임용 교원부터 처음 적용하고 다음에는 재계약(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교원까지 대상을 넓혀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함. 당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국립대학교수들 간에 상호경쟁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연구의 진흥과 대학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보수체제를 도입한다고 밝힘. 이이 제도는 2015년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음. 교육부는 ‘성과급적 연봉제’를 계획대로 시행할 예정인지? ◎ (내년 ‘성과급적 연봉제’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국립대 교수들은 제도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음. 국립대 교수들은 “이 제도는 오직 논문 편수만으로 학자의 성과를 평가하는 결정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며 “교수들은 논문 숫자 경쟁에 내몰려, 긴 시간 동안 깊은 탐구를 요하는 연구를 기피하게 된다. 논문 쓰느라고 연구할 시간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음. ◎ 지난 2013년 4월, 서남수 전 교육부장관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정책간담회에서 국공립대의 성과급적 연봉제와 관련해 “공직사회에 대한 성과평가를 완전히 거부하기는 어렵지만 부작용과 역효과가 크다면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공립대의 현실에 맞춰 학생교육과 연구에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듣고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점을 약속한다”고 말했는데,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추진경과와 마련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 (‘성과급적 연봉제’ 전면 도입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2010년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 지나치게 일방통행 이었다는 지적도 있음. 정부가 2010년 12월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관한 입법예고를 하면서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을 무시하고 단 5일간만 의견을 수렴한 것은 잘못했다는 것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달라는 대학 측의 요청과 국공립대 교수의 60%이상인 9,000여 명의의 반대서명을 무시하고 짧은 시간에 결정해 시행한 것도 너무 일방적이었다는 것임. 이런 지적에 대한 견해는?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