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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위논평]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 지방자치 역행을 중단하고, 지자체의 재정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 보도일
      2014. 10. 30.
    • 구분
      정당
    • 기관명
      통합진보당
오늘(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이다. ‘지방자치의 날’은 지방자치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의의를 찾을 수 있는 뜻 깊은 날이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시행 된지 20년이나 지난 지금 풀뿌리 민주주의를 거스르고,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다. 지난 24일 안전행정부는 유동성 위기에 빠진 자치단체에 중앙정부와 상급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하여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가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음에도, 정부는 교육복지예산 등 정부사업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 국고보조사업 증가, 부동산 세제감면 등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긴급재정관리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어제(28일) 오전 영상국무회의를 통해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1인당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인상하는 것과 영업용 승용차와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의 표준 세율을 100%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는 부자감세 정책으로 인해 부족한 세수를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메꾸겠다는 것이다. 서민증세가 본질인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방자치 역행을 중단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주는 것이 급선무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매칭펀드 형식의 국고보조사업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독립적인 감사기구 설치, 예산·지출에 관한 주민참여 및 감시 기능 강화 등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통합진보당 지방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풀뿌리 민주주의의 의의를 살리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기대한다. 정부는 지방자치 역행을 중단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한다. 2014년 10월 29일 통합진보당 지방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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