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에 대한 인격권 침해성 언론보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년 ~ 2014년 9월) 일반인의 언론중재요청 건수가 4,4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청구권별 현황을 살펴보면, 손해배상 청구가 1,975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정정보도청구 1,860건, 반론보도청구 294건, 추후보도청구 301건 순 이었다. 정정보도가 전체 청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 정도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언론피해 구제의 핵심적인 영역이 사실과 다른 보도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2013년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액은 평균 6,000만 원이었으며, 중재부의 조정액은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00만 원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었는데, 평균액은 약 250만 원이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일반인 조정사건 매체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한 조정신청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는 독자들의 뉴스 소비 형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언론보도 피해에 대한 오프라인 보도는 물론이고, 온라인 구제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