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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뉴질랜드 한국교육원에 이어 아르헨티나 교육원까지 재외 한국교육원 총체적 점검 필요

    • 보도일
      2014. 10. 2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유기홍 국회의원
○ 뉴질랜드 한국교육원장에 이어 아르헨티나 한국교육원장으로 파견된 교육부 공무원의 부적합한 행동이 도마에 올랐다. 아르헨티나 한국교육원의 경우, 내부 비리를 감사원과 교육부에 고발한 직원이 10월 16일 해고통보를 당하면서 부당해고인지 여부, 업무상 불법 여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음.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관악 갑)이 아르헨티나 한국교육원에 대해 별도 조사한 결과, 아르헨티나 한국교육원장이 달러를 아르헨티나 현지화(페소) 로 비공식 환전을 해 의료보험료를 내고, 교육부에 예산신청을 할 때에는 아르헨티나 공식 환율로 계산 신청을 해, 환차익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구체적으로 김 원장은 2014년 3~6월까지 4개월간 의료보험료 786달러를 신청했고, 교육부는 785달러를 지원했음. 그런데 당시 김 원장은 비공식 환율로 환전을 해서 보험료를 내, 204달러 만큼의 환차익이 발생했음. 이는 교육부의 [재외한국교육원 회계업무 처리지침]을 위반하는 것으로, 해당 지침에는 ‘실제로 환전한 환율을 적용하고, 환전증명서 등 증거서류를 첨부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련해 현지 아르헨티나 현지 김 원장은 의료비를 차후에 70%만 교육부로부터 지원받기 때문에 개인경비로 착오한 것으로 환차익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음. 교육부는 유기홍 의원실의 지적에 대해, 환차익의 악의는 없었으나 규정위반 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규정위반이 확정되면 환차익 금액만큼 환수를 하 겠다고 답변했음. ○ 이 외에 아르헨티나 한국교육원장이 내부 고발을 한 행정직원을 부당해고 했다는 논란, 주택임차료도 본인 부담부분(관리비)까지 교육부에 예산을 신청했다는 논란 등이 있음. 따라서 유 의원은 “교육부는 아르헨티나 한국교육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착수해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르헨티나 한국교육원은 2013년 하반기에 감사원의 ‘재외공관 및 외교부 주요사업 추진실태 감사’에서도 아르헨티나 전임 한국교육원장이 달러와 페소화의 비공식 시장 환율이 공식 환율보다 유리한 것을 악용해, 9천 달러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적발됐으며, 감사원은 전임 원장을 징계할 것을 요구한 적이 있음. ○ 얼마 전 논란이 됐던 뉴질랜드 한국교육원장이 올해 8월 교육부 조사이후, 원장은 부적절한 언행으로 교육부로부터“경고”조치를 받았지만, 최근까지 내부제보를 한 행정직원에 대해 폭언과 해고위협을 가한 일이 발생해, 논란이 있었음. ○ 국회 유기홍 의원은 “17개국 39개 한국교육원에 대해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고 강조하며, “한국교육원장의 부적절한 행동이 곧 나라망신으로 연결되므로, 교육부는 공모제를 통해 인성과 능력이 겸비된 인재를 내보내는 방향의 인사 쇄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