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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서발 KTX분리는 공공성 훼손”이라는 한겨레 기사문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입장

    • 보도일
      2013. 12. 20.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수서발 KTX분리는 공공성 훼손”이라는 한겨레 기사문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입장 □ 2013년 12월 20일자 한겨레신문의 ‘국회입법조사처 "수서발 KTX 분리는 공공성 훼손"’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국회입법조사처가 수서발 KTX를 출자회사로 분리하는 것은 코레일의 적자를 가중시키고, 철도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놓았다고 보도한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이번 보도는 2013년 8월 19일 윤후덕 의원실에서 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 발전계획’이 철도민영화로 갈 가능성 등의 분석 요구에 관하여 회답한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 국회입법조사처는 해당 회답서에서 정부가 2013년 5월 23일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계획’의 주요 내용과 쟁점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철도노조 각각의 입장 및 관련한 논리와 견해를 적시하였으며, ○ 수서발 KTX 분리 출자회사 설립방식은 근본적인 민영화 방안과 비교했을 때 장점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공익서비스의무(PSO)노선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향과 선로사용료 재조정 등 철도산업 전반에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의 ○ 정부 지원 방안 효과성 제고 측면을 서술한 것으로서, 어느 한쪽의 입장이 더 타당하다는 점을 명시한 바는 없습니다. □ 결론적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철도산업 발전계획’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과 견해, 시나리오들을 정리하여 제공한 것으로, 보도된 내용과 같은 특정한 입장을 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