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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자원-국토부, 2,415억원 4대강 짬짜미 불법 전용!

    • 보도일
      2014. 10. 2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오병윤 국회의원
- 수자원공사, 4대강 피해 후속 대책 사업용으로 2415억원을 편법 유보, 735억원 불법 사용(하천법 위반) - 국토부, 4대강 피해 대책 과정에서 철저한 책임 회피 조작 1. 수공, 4대강 피해 대책으로 2415억원 편법 유보! 지하수 대책으로 735억 불법 전용하여 사용! 4대강 사업은 국토부 7.45조원 수자원공사 7.97 조원을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음. 국토부 추진 사업은 13년도에 모두 완료됨. 수자원공사의 경우, 「영주댑․보현산댐․안동-임하연결」댐 3개소 건설 사업을 제외한 4대강 사업을 모두 13년도에 마무리 지었음.(댐 3개소는 14년 1,684억원, 15년 1,719억원의 투자계획 있음.) 국토부 제출자료에 의하면,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투자한 33개 공구 중 30개 공구가 2013년에 준공됨. 2013년말 현재, 30개 공구 정산을 통해서 낙찰차액, 사업비절감 등으로 2,415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나, 회계 상 정산 처리하지 않고 유보시킴. 유보금액은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하수대책(칠곡, 죽산 등 4개보) 등 의 명목으로 280억원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음. 즉, 4대강 사업에 의해 추가로 발생된 피해 대책은 「하천법」 8조 ‘국가하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한다’ 에서와 같이 국토부 장관이 정부계획을 입안해서 정부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함. 하지만, 비관리청인 수자원공사가 4대강 집행잔액을 불법 전용하여 ‘관리청의 책임’을 대리하고 있음.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