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나라사랑 안보교육에 대한 재검토)
시민단체(NGO)는 정당 그리고 사상, 이념을 초월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 목적으로 봉사에 임해야 한다는 책무르를 성실히 수행함에 있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유가족과 참여연대의 협조요청으로 1개월 동안 검토한 결과 "2013년 7. 18. 태안해병대캠프사고는 충남교육청 지침(공문)으로 시작된 안보교육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임에도 그본질의 원인과 과정은 무시된 채, 결과로 추정된 사설캠프운영 비리"로 단정 짓고 접근한 일부 언론매체와 사법 기관의 과실로 1년이 지난 지금 5인 망자(고 김동환, 고 이병학, 고 이준형, 고 장ㅌ애인, 고 진우석), 유가족, 공자사대부고의 명예는 크게 훼손되는 것도 부족하여, 급박한 상황에서도 청소년들의 공동체의식과 강인한 정신함양을 목적으로 한 나라사랑 병영캠프의 숭고한 정신을 저버리지 않고 학우를 구했던 살신성인"을 묻힌 채, 5인 희생자 중 1인만 의사상자로 지정된 아이러니한 현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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