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려는 논의를 중단하라.
1.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고용노동부 확인감사에서 이인영의원은 23일 언론에 보도된 고용노동부의 비정규직 사용기한 연장 시도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2. 23일 오전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 이인영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비정규직 사용기한 연장 시도와 관련된 경위를 추궁할 예정이다. 이인영 의원은 “최근 성희롱예방교육 특례사업장 범위를 현행 10인 미만에서 30인 미만으로 확대하려다 노동계와 여성계, 여성가족부의 반대에 부딪혀 철회한 사례가 있는데, 이제는 비정규직 사용기한까지 늘리려 시도하는 등 고용노동부의 기업 편들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