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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최근 2년간 해운법 위반 적발 건수 급증

    • 보도일
      2014. 10.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민수 국회의원
- 올해 8월까지 26개 업체 적발에도 과징금은 건당 100만원도 채 안돼 -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운법 위반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2년간 해운법 위반 적발 업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05년부터 현재까지 최근10년 동안 연안여객선 관련 해운법 위반 업체 적발 건수는 총 104건으로 과징금은 1억3385만원이었으며, 이중 절반에 달하는 49건이 최근 2년간 적발 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03년부터 ’12년까지의 10년 중 해운법 위반 업체가 가장 많았던 해인 ‘08년에도 10개에 불과했던 적발 업체수가 ’13년에는 25개, ‘14년에는 8월말까지만 해도 2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 10년간의 평균치인 5.5개의 4배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08년 10개 적발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1700만원인 한편, ‘13년에는 25개 업체에 2605만원, ’14년에 26개 업체에 1930만원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해운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징금은 ‘13년 25개 업체에 대한 2605만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건별로는 510만원이 최고 과징금액이었으며, 25건 중 17건은 100만원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안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과징금 수준으로 볼 때 해운법 위반에 대한 조치가 전체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평가를 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위반내역별로는 사업면허 또는 안전관리규정과 관련된 위반이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한 위반이 31건, 운항관리규정과 관련한 위반이 11건 등이었으며,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하거나 선박운항관리자가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감독에 불응한 경우도 있었다.

더욱이 이번 세월호 사고를 통해 다년간 지속적인 위반사실이 드러난 청해진해운의 경우, ‘03년부터 현재까지 12년간 해운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은 ‘07년 자동차 운반선과 충돌 사고 발생으로 인한 건과 ’14년 사업계획변경과 관련한 위반 건, 총 2건에 불과해 해운업체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 해운법 위반 사례가 실효성 있게 단속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해운법 위반에 대한 적발 건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최근 해운사들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전하고 “안전과 관련한 사안에서 만큼은 미흡한 처벌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