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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안전 사각 지대 대한민국 조선소 현대중공업, 불법다단계도급(물량팀) 알고도 묵인

    • 보도일
      2014. 10.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인영 국회의원
< 물량팀 계약서 최초 공개 >
사업자등록도 없는 물량팀장에 의해 고용되고
급여는 물량팀장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지급 (통장사본 공개)

1.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의원은 지난 8일 세종시에서 개최된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 종합안전보건진단』보고서를 공개한데 이어, 24일 확인감사에서 현대중공업의 불법다단계도급(물량팀) 계약서 사본을 공개하고 물량팀의 각종 불법 행위들을 폭로했다.

이인영 의원이 공개한 계약서는 현대중공업 1차 협력업체인 A기업(甲)과 물량팀장 이OO씨(乙) 간에 체결된 도급계약으로서, 공사대금 지급방법과 근로기준법, 산재보상법 등의 조치, 4대 사회보험의 취득신고 및 납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첨부파일 참조

2. 계약상의 乙인 물량팀장 이OO씨는 사업자등록을 갖추지 못한 개인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물량팀원들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이 불가하자, 1차 협력업체의 근로자로 위장 등록하여 4대보험을 가입시켰으나 보험료는 물량팀장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