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언딘 등 민간 동원업체의 수난구호비용 청구 및 이에 대한 손해사정 용역 결과를 분석한 결과, 민간 동원업체들이 수난구호비용을 과다 청구한 것은 물론 해경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정산한 확정금액 역시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언딘이 정부에 청구한 수난구호비용은 80억8458만원으로 해경은 이미 중간정산을 통해 언딘이 청구한 금액 30%에 해당하는 25억7352만원을 지급했다. 해경은 2차에 걸친 수난구호비용산정 용역을 통해 언딘에게 인정되는 수난구호비용은 55억1105만원이 타당하다고 산출한 바 있다. 용역결과와 비교해도 언딘은 25억 7353만원을 초과해 청구한 것이다. 심지어 구조활동에 동원된 언딘의 바지선 리베로호는 제작비용 21억원의 70%를 넘는 15억 6,600만원을 청구한 것이 검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언딘이 정부에 청구한 수난구호비용 80억8458만원 가운데 항목별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총 청구금액의 30%(24억1784만원)에 해당하는 선박비용이다. 언딘은 톤수 1171톤, 부피 5040m3(60m×24m×3.5m)의 바지선 리베로호를 87일간 사용한 명목으로 일당 단가 1800만원을 적용해 단순히 87일을 곱하는 방식으로 15억6600만원을 청구했다. 일당 단가가 높은 이유는 잠수전용바지선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해경이 발주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리베로호는 잠수장비를 제외하면 유사규격인 일당 200만원의 평바지선과 비교해 큰 이점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고, 언딘은 잠수장비에 대한 비용을 따로 청구하였기 때문에 잠수전용 부분은 선박비용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언딘은 바지선의 일당 단가를 통상 금액의 9배나 높은 금액으로 책정해 청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