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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수출입은행, 개성공단 업체에 고리 이자 요구

    • 보도일
      2014. 10. 2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현미 국회의원
남북관계 문제로 받은 상처, 소금뿌리는 정부

- 개성공단 잠정중단으로 지급한 경협보험 459억 반납못해...
- 업체는 받아보지도 못하고, 은행이 가져간 보험금만 409억!
- 남북관계 경색으로 피해입은 업체, 정부가 지원책 마련해야....

※ 표 : 첨부파일 참조

1. <표-1>을 보면, 개성공단 입주 18개 업체가 지난 해 4월 개성공단 잠정중단으로 지급받은 경협보험금 460억원을 반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은 경영이 어려워 보험금 반납이 어려운 기업에게 9%의 징벌적 연체이자까지 요구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이 지급한 보험금 중 409억에 달하는 보험금은 업체가 만져보지도 못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이 가져간 사실도 확인됐다.  
2. 지난해 4월 북한이 개성공단 내 근로자를 철수시키면서 공장을 가동시키지 못하게 되자 수출입은행은 업체에 보험금을 지급했었다. 수출입은행은 이제 공단이 정상화 됐으니 받았던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성공단 가동중단으로 인한 계약파기 등으로 바이어들이 이탈하고, 종업원들의 숙련도가 떨어짐에 따라 아직까지 업체들은 정상적인 운영을 못하고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은 단기간에 보험금을 회수하겠다며, 연체업체에 9%에 달하는 연체이자를 매기고 있다. 남북관계 문제로 피해를 당하고, 이제 경영정상화를 시작하는 어려운 기업들에게 고이율의 이자를 받겠다는 것은 사실상 기업운영을 포기하라는 요구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