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2014년 세법개정안에 전경련 건의사항 총 73개 반영 - 전경련 건의 제출부터 정부 공식 발표까지 두 달 소요 - 법인세법부터 상증세법 등 각종 세법별 부자감세 법안 제시
1. 지난 8월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 대부분이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 건의사항을 그대로 수용하다시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세법개정안 발표 두 달 전인 6월 전경련은 법인세법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총 154가지 세법 개정 의견을 담은 「2014년 세제개편 종합건의」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후 기획재정부가 최종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전경련 세제개편 건의사항 154가지 중 73개가 반영됐다. 일개 단체의 법 개정 건의부터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 발표까지 두 달 남짓, 대한민국 정부의 실로 놀라운 민원 처리 속도이다. 같은 시기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출한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2014년 세제개선과제 종합건의」 역시 108개 중 32개가 반영되었다. 2014년 세법개정안 259개 항목 중 이들 두 기업인 단체의 세법 개정 건의가 반영된 것은 모두 88개다. (중복 제외) 2. 면면을 들여다보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외국 납부세액 공제 한도 계산방식 변경,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프로스포츠단 비과세 신설 등 부자 감세가 주를 이룬다. 대한민국 정부의 ‘재벌 청부입법’이라 비꼬지 않을 수 없다.
3. 기획재정부의 친 재벌 정책, 전경련 건의·보고서 베끼기 등이 이제 놀라운 일만은 아니다. 8월 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내놓은 ‘산지 규제 완화대책’은 전경련이 7월 7일에 발표한 ‘국민이 누리는 산을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를 그냥 베껴버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