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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서 KTX 분리땐, 한-미 FTA 따라 코레일 민영화 못막아”라는 한겨레 기사문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입장

    • 보도일
      2014. 1. 9.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수서 KTX 분리땐, 한-미 FTA 따라 코레일 민영화 못막아”라는 한겨레 기사문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입장 □ 2014년 1월 9일자 한겨레신문의 "수서발 KTX 분리땐, 한-미 FTA 따라 코레일 민영화 못막아"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국회입법조사처가 ① 윤후덕 의원 요청에 따라 ‘철도산업발전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지난 해 12월 20일 제출하였고, ②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한­미 FTA 역진방지 조항에 의해 KTX 전구간이 개방되는 효과를 갖는 동시에 ③ 평택~동대구 노선에 적용된 코레일의 독점 운영권이 보장이 안 되며 ④ 이로 인해 민간 및 외국 자본 참여 제한을 못해 코레일 민영화를 막지 못한다고 서술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음 □ 이번 보도는 윤후덕 의원실의 국토교통부 ‘철도산업 발전계획’에 대한 분석 요구에 대하여 지난 해 10월 10일 조사 회답한 내용으로 ○ 보도 내용과 달리 지난 해 12월 20일에 회신한 것이 아니며, ○ 수서발 KTX 자회사가 설립될 경우, KTX 전구간이 개방되거나 평택~동대구 노선에 적용된 코레일의 독점 운영권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바 없고, ○ 한­미 FTA 조항 관련 국제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수서발 KTX 노선과 기존 KTX 노선의 중첩되는 구간이 많은데 따라 국내 철도노선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공공요금 상한선 유지의 필요성과 정책적인고려 등을 외국인 투자 시 사업자에게 충분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서술하였음 □ 결론적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윤후덕 의원의 조사요구 회답에서 코레일의 자회사 설립이 사실상 철도 민영화라고 주장한 바 없으며, 한­미 FTA 역진 방지조항에 따라 코레일 민영화를 막을 수 없다고 논의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